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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Reduced on 30232 Stargazer WY in Murrieta East

Murrieta East, Murrieta  -  Announcing a price reduction on 30232 Stargazer WY, a 1,311 sq. ft., 2 bath, 3 bdrm single story. Now $189,000 USD - Good Price.

Proper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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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 Training/Basics and Preferences set up

Note that this information is outdated.

Basic set up, should know to maximize MLS use. 일시: 08/17/2010 10:00am- 12:00pm 장소: Conference Room 강사: MLS Train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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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부동산 라이센스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가?

지난달의 샌디에고의 부동산 매기가 올랐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오랜만에 올랐다고 한다.

아직은 한참 기다려야 정상화가 될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곧 부동산 매기가 활발해지리라고 어렵지않게 전망한다. 좋은 가격과 낮은 이자율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때에 가만히 있다가는 다가오는 기회를 놓칠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빨리 부동산 라이센스를 받아 두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영어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이해 문제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이 블로그에서 좀 더 좋은 해결책을 같이 나누며, 또 부동산 라이센스를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박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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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집을 쉽게 팔 수 있나요?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저의 웹사이트 메뉴 6번에서 1. 적정한 가격으로 리스팅을하고
                                   2. 마켓팅을 잘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선생님의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아이디어로 쓰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곤궁에서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충고를 기대하면서...

박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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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아니지만 연관된 비즈니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동산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한 투자의 수단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만이 유일한 투자는 아닙니다. Passive Income을 주는 투자라면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의 한계는 있습니다.저는 대부분의 경우 저의 의견을 묻는 분들에게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산투자와 High Return을 기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Collateralization에 의한 risk control이 다른 분야에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투자에 관한 글을 중앙일보 LA의 "투자 ABC" 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웹사이트의 Seminar 페이지(웹사이트 메뉴 #14 중앙일보 기고 글 참조)를 참조해 주세요. I.D.E.A.L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동산 투자외에 다른 투자에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투자보다 캐쉬화가 빠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Liquidation).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나눕시다. 

집사기전에 어떻게하면 사고자하는 집값을 잘 측정할 수 있을까?

많은 바이어들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콤퓨터를 잘 아는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사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자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동시에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바이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AVM(Auromated Valuation Methodology)즉 유명 인터넷 기관들의 웹사이트를 먼저 이용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회사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CMA를 뽑아봅니다. 그리고 Drive By를 함으로 BPO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Sppraisal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AVM,CMA, BPO를 통해서 한 결과가 잘 적중한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Zillow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내 놓았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유익이 되는것 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블로그에서 바이어들의 집 값 측정 방법및 구입 경험을 같이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경험과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참고로 해 주세요. 

Three ways to find the right price
When the housing market gets tough, sellers get tougher. For home buyers, this can also mean some compelling incentives to purchase.

Listings on Trulia have offered everything from a purchase credit to including a 'Princess Bride' with the home. So how can you make sure that your home stays competitive among growing foreclosures and a tough credit market? And, what's the best way to find value homes with these great incentives?

Here are three ways to make sure you’re targeting the right price.

1) Search for savings by keyword
Enter your city and select "More search options" on the left.

From price reductions to a one year credit for property taxes, this Miami steal was discovered using the keyword search for "reduced" on Trulia.

Enter your city and select "More search options" »
Tip: Not finding what you want? Try other keywords: "credit", "bonus" or "discount".

2) Track similar homes
Track similar homes
Whether you're just eyeing a purchase or you're curious how much your home would sell for, knowing the market is critical.

Select "Price Alerts" and be the first to know when similar homes are listed or sold.
See an example for D.C. or enter your city »

3) Research neighborhood trends
Research neighborhood trends
Can't decide if it’s the right time? Find price trends in your local market on Trulia's Market Trend pages.

Select the number of bedrooms to compare sales prices by neighborhood or city.
See an example for Irvine or enter your city »

  

부동산 투자와 융자에 대해서/투자와 융자에 대해서 나눕시다.

투자용 부동산과 은행융자

2009 1월 현재 투자용부동산 융자가 전례없이 어렵다. 지난주 미 최대 은행중 하나가 상가융자 가이드라인을 대폭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중소은행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심리는 융자의 까다로움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건물 소유주들도 다가오는 융자 만기 시점에 재융자의 조건이 더욱 불리해 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에서 상용건물 융자를 심사할때 많은 자료를 참고 하지만 아래 세가지 지표가 중요하다.

1. LTV (Loan-to-Value): LTV
란 은행이 특정 건물에 융자할수 있는 한도금액을 뜻하며 계산방법은 Loan Amount (융자액) 나누기 Appraised Value (감정가격)이다. 경기가 평균이거나 좋을 때는 건물가격의 약 70% - 80% 를 융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 은행의 경우 경기 위축으로 입주자가 폐업하거나 렌트비를 줄여 주어야 할 경우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융자액을 건물 감정가의 50%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LTV가 낮아지면 건물을 팔아야 하는 경우 바이어가 다운을 많이해야 함으로 상대적으로 팔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상용건물 융자는 5년 혹은 7년 후 융자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건물 구입시 50% 다운을 하지 않았으면 재융자시 다운을 더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 건물주에게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다.

2. DCR (Debt-Coverage-Ratio):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건물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은행융자를 갚기에 충분한가를 가늠하는 수치이다. 임대수입에서 재산세 보험 수리비 관리비 등 경비를 빼면 운영수입(NOI: Net Operating Income)이 나온다.

DCR
은 이 운영수입이 은행융자를 갚는데 얼마나 충분한가를 나타내며 운영수입을 은행 페이먼트로 나눈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상용건물은 운영수입이 은행 페이먼트의 1.3배 정도 이상 됨이 바람직하다.

위 은행의 경우 앞으로의 경제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예상하에 DCR 1.4배 이상으로 바꾸었고 또 융자 상환 기간을 보통 25년에서 15년으로 줄여 매달 페이먼트 액수가 늘어남으로 실질적으로는 DCR 1.5배 이상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결국은 융자를 극히 제한 한다는 방침이다.

3. Break-Even Occupancy Ratio:
은행이 융자를 해주면서 꼭 알고 싶은 점은 건물 입주율이 어느 정도에서 은행 페이먼트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계산이다.

입주율이 100%이면 페이먼트에 문제가 없겠지만 80% 혹은 70% 로 떨어지면 운영수입도 낮아져서 페이먼트가 어려워진다. 운영경비와 은행융자를 갚을수 있는 수입이 들어오는 정도의 입주율을 Break-Even Occupancy Ratio 라고 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a. Operating Expenses (
운영경비) + Debt Service (은행 페이먼트) = Break-Even Rental Income

b. Break-Even Rental Income
나누기 Gross Potential Income = Break-Even Economic Occupancy Ratio

일반적으로 약 75% 의 입주율로 운영경비와 은행 융자를 갚을 수 있으면 즉 Break-Even 이 되면 융자시 유리하다.

부동산투자에서 은행융자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위에서 보다시피 은행은 아주 보수적인 대출업자다. 이는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부동산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말도 된다.

건물을 매입하거나 재융자를 할때 위에 있는 지표들을 사전에 이해하면 은행과 좋은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재산증식에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09년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가 모두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준비된 바이어에게는 이런 위기 상태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

위의 글은 퍼 온 글입니다. 부동산 구입/투자에 있어서 융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융자에 관한 경험및 아이디어를 이 블로그에서 같이 나눕시다. Refinance 혹은 Loan Modification 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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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정책및 경기 부양책이 현실적으로 유용한가?

NOD increases
지난 10월 이후 좀 완화되었던 NOD Filing 이 지난 12월 다시 레코드 갱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홈 오너들이 새로운 모게지 프로그램에 희망을 걸었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희만적이지 못하자 다시 본래의 형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완전히 실패한것을 의으미합니다. 동시에 단순한 은행의 Loan Modification (좀 더 근본적인 Loan Mod 가 필요)
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위의 파일을 클릭함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NOTICES OF DEFAULT NEARLY DOUBLE

California State Senate Bill 1137 Fails to Reduce Foreclosures

Discovery Bay, CA, January 13, 2009 – ForeclosureRadar (www.foreclosureradar.com), the only

website that tracks every California foreclosure with daily auction updates, today issued its California

Foreclosure Report for December 2008 and year-end summary. Notices of Default have rebounded

from the stall caused by California State Senate Bill 1137, which temporarily slowed foreclosures by

imposing new requirements on lenders. With 42,421 filings in December, Notices of Default are back to

the record levels reached in the second quarter of 2008, nearly doubling the 21,557 Notices of Default

recorded in November. Notice of Trustee Sale filings were relatively flat month-over-month, however

Notices of Trustee Sale are filed an average 116 days after the Notice of Default so a rebound in the

coming months is likely.

California saw unprecedented foreclosure activity in 2008, with 249,940 properties sold at

trustee sale auction – representing $107.8 Billion in combined loan value. Of those properties 96.4%

went back to the lender after no bid was received from a third-party.

High-level findings for 2008 include:

o There were a total of 437,955 Notices of Default filed in 2008, an increase of 56 percent over the

279,821 Notices of Default filed in 2007.

o Notice of Trustee Sale filings increased 122.9 percent over 2007 rising from 157,273 filings in

2007 to 350,514 filings in 2008. Of the Notices of Trustee Sale filed in 2008, 16 percent remain

scheduled for sale at auction, 17 percent have been cancelled, and 66 percent were sold at

auction.

o Properties sold at auction increased by 158 percent by volume, and 179 percent by combined

loan value. Lenders took back a total of 241,093 properties, with a combined loan value of

$103.9 Billion.

o The amount lenders discounted properties at auction from the outstanding balance increased

from an average discount of 16.1 percent in January to 39.5 percent in December. In January

only 3 percent of properties taken to auction were deeply discounted (bidding started at a

discount of 50 percent or more from the loan balance). By December 40 percent of sales were

deeply discounted.

o The time between the filing of a Notice of Default, and a property being sold at auction on the

courthouse steps increased 19 days over the course of the year, to an average of 165 days in

December.

High-level findings for December include:

o Notices of Default increased 100 percent over Notices recorded for November, to a total of

42,421 default filings, a 24.7 percent increase over December 2007.

o Notices of Trustee Sale, which set the auction date, time and location, were flat from November

to December, with 27,497 filings. Notices of Trustee Sale for December represent a 29.8 percent

year-over-year increase, but are still 30 percent below the peak levels reached in July of 2008.

o Properties taken to sale at auction increased only slightly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to

16,298 sales, a 72.6 percent increase from the same time last year. Third party purchases at

trustee sale auction decreased 12.5 percent from November 2008, but were still 156 percent

above third party purchases in December 2007. Lenders took back nearly 95 percent of the

16,298 properties sold at auction, with a combined loan value of $8.95 Billion.

“The effort by the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to reduce foreclosures has now clearly failed,”

says Sean O'Toole, founder of ForeclosureRadar. “While State Senate Bill 1137 was well intentioned,

forcing lenders to talk to homeowners won’t fix this problem.”

While a number of lenders have announced significant loan modification programs to reduce

payments to affordable levels, these plans fail to address the fact that the average foreclosure in

California now has $180,000 in negative equity. “Lowering payments may provide a temporary fix,”

adds O’Toole, “but lenders simply don’t have sufficient reserves to lower principal balances enough to

help homeowners in foreclosure escape the prison of debt their home now represents.”

In December, the average estimated value of a home sold at foreclosure auction was $283,624, with

an average total loan balance of $464,270. Of these, 60 percent had second mortgages for which little or

no equity remained to secure their interest in the property. By not foreclosing, second mortgage holders

often retain their ability to collect on loans even after their secured interest is wiped out by the

foreclosure of a first mortgage. This issue often impairs the ability of first mortgage lenders to modify

their loan sufficiently to help the homeowner, a simple fact that further curtails the effectiveness of

SB1137.

ForeclosureRadar December Report by County:

Rank

Change in

Rank County NOD NTS Sales

Population

Per Sale

% Change

Nov 2008

% Change

Dec 2007

1 0 Merced 531 407 289 854 -14% 34%

2 38 Colusa 2 14 24 896 380% 500%

3 -1 San Joaquin 1417 980 724 920 -12% 34%

4 4 Riverside 4985 3430 2102 929 22% 14%

5 13 San Benito 40 47 56 1,029 75% 81%

6 -3 Stanislaus 1091 832 490 1,050 -18% 27%

7 -2 Solano 788 600 388 1,090 -2% 53%

8 3 San Bernardino 4015 2453 1804 1,104 21% 37%

9 -2 Yuba 143 86 59 1,184 -5% 23%

10 -6 Madera 146 111 119 1,213 -14% 113%

11 1 Kern 1526 855 593 1,315 4% 49%

12 -6 Calaveras 1 0 34 1,344 -17% 1600%

13 -3 Contra Costa 1730 1264 754 1,365 -7% 43%

14 -5 Sacramento 2436 1675 994 1,394 -14% 4%

15 -1 Imperial 297 195 119 1,400 17% 138%

16 -1 Sutter 127 83 60 1,524 7% 71%

17 -4 Monterey 522 410 256 1,660 -12% 78%

18 -2 Sierra 1 0 2 1,751 0% ND

19 14 Amador 45 28 20 1,907 82% 122%

20 7 Lake 1 0 31 2,068 7% -24%

21 -2 Fresno 1153 680 412 2,183 -11% 38%

22 0 El Dorado 246 128 80 2,203 3% 82%

23 -2 Placer 519 281 143 2,213 -5% 30%

24 -7 Napa 124 70 55 2,444 -28% 139%

25 5 Nevada 104 58 38 2,633 15% 100%

26 -2 Sonoma 490 326 181 2,652 -14% 60%

27 2 Shasta 179 109 67 2,709 10% 52%

28 0 San Diego 3272 2205 1130 2,714 2% 3%

29 -3 Alameda 1481 970 542 2,770 -16% 46%

30 -10 Yolo 166 125 67 2,841 -27% 14%

31 -6 Tulare 527 262 146 2,881 -20% 57%

32 4 Butte 72 48 71 3,059 25% 129%

33 6 Plumas 1 0 6 3,574 20% 100%

34 -2 Ventura 746 449 228 3,585 -8% 4%

35 -4 Tuolumne 25 18 16 3,639 -16% 45%

36 -2 Santa Clara 1124 800 461 3,847 -9% 75%

37 1 Kings 109 67 37 3,993 3% 95%

38 3 Los Angeles 8529 5114 2553 4,013 10% 19%

39 -2 Santa Cruz 134 111 65 4,036 -3% 48%

40 4 Orange 2423 1497 716 4,291 14% 11%

41 -6 San Luis Obispo 170 110 59 4,462 -14% 51%

42 1 Santa Barbara 261 181 90 4,685 0% -8%

43 6 Glenn 17 6 6 4,775 50% 500%

44 2 Siskiyou 35 15 9 5,127 0% 200%

45 2 Del Norte 6 3 5 5,839 0% 25%

46 -1 San Mateo 292 177 116 6,242 -21% 81%

47 -5 Trinity 8 4 2 7,012 -33% 100%

48 2 Lassen 1 0 5 7,090 0% ND

49 2 Marin 114 66 32 7,917 14% 68%

50 -2 Mendocino 49 32 10 9,045 -23% 11%

51 1 Mariposa 1 0 2 9,108 -67% 0%

52 1 Modoc 1 0 1 9,836 0% -89%

53 3 Humboldt 25 13 11 12,048 10% 267%

54 -31 Mono 1 0 1 13,597 -83% -50%

55 0 Tehama 1 0 4 15,383 -82% -83%

56 1 Inyo 1 0 1 18,515 0% ND

57 -3 San Francisco 169 102 41 19,480 -3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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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FORECLOSURE REPORT METHODOLOGY

Rankings are based on population per foreclosure sale. NOD indicates the number of Notices of Default

that were filed at the county, and NTS indicates filed Notices of Trustee Sale. Sales indicates the

number of properties sold at foreclosure auction. Percentage changes are based on monthly Sales. The

data presented by ForeclosureRadar is based on county records and individual sales results from daily

foreclosure auctions throughout the state – not estimates or projections.

ABOUT FORECLOSURERADAR.COM

ForeclosureRadar is the only web site that tracks every foreclosure in California with daily updates on

all foreclosure auctions. ForeclosureRadar features unprecedented tools to search, manage, track and

analyze preforeclosure, foreclosure auction, short sale and bank owned real estate. The web site was

launched in May 2007 by Sean O’Toole, who spent 15 years building and launching software companies

before entering the foreclosure business in 2002 where he has successfully bought and sold more than

150 foreclosure properties. ForeclosureRadar is an indispensable resource for real estate agents, brokers,

investors, lenders, mortgage brokers, attorneys and other real estate professionals specializing in the

California real estate market.

Posted by Joe Park | 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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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재조정에 대해서 (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

최근의 경기침체는 많은 사람에게 실질과 감봉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보금자리인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구가 전국적으로 200만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필자는 융자조정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한인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융자조정은 실직, 감봉, 수입 감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가족의 사망, 변동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의 원인으로 모기지 페이먼을 하기 어려워 차압이나 파산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모기지의 이자율, 페이먼트, 융자기간 등의 조건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페이먼트 범위 내로 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이다.

또한 차압과 파산에 따른 집값하락 쭻 경기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은행들도 이에 협력하는 추세이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조정대상으로 한다.

서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모기지 페이먼트를 2~3번 늦은 사람, 주거주용 목적으로 1유닛 주택을 보유한 자, 현재 집값 대비 융자규모가 90%를 넘는 자, 현재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을 주요 대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사람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융자조정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늦게 냈다는 의심을 사는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패니매의 Streamlined Modification Program(SMP) 실시로 인하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융자조정 대상이 된다는 편지를 보내주기도 한다.

집주인이 차압이나 파산에 이를 경우 은행은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융자의 조건변경을 승인해 주는 것이므로 집 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자신의 현재상황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페이먼트 수준을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가야 한다.

최근의 중요한 재정적 상황악화를 설명함과 동시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융자조정에 따른 새로운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시간적 문제, 언어장애, 문서준비방법과 협상의 요령 등 경험과 어느 정도의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잘못 진행하다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다소 비용일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냐이다. 가주 DRE(Department of Real Estate)에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을 받고 융자조정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은 DRE의 등록과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Advance Fee Agreement For Loan Modification Services’라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선불의 환불여부, 서비스의 규모 등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모기지 금리의 하락으로 재융자가 가능한 사람들은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융자심사기준의 강화와 집값 하락, 수입감소 등의 이유로 재융자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융자조정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에이전트 선택으로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스티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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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REO Buyer's agent가 되는가?

Thursday, January 22, 5:30 pm - 8:30 pm
Vista Administrative Center
$29 NSDCAR members, $40 non-member agents: Register by January 20
After January 20: $35 NSDCAR members, $45 non-member agents
Instructor: Larry Blachman
Larry Blachman,Broker, with over 30 years experience in investments and sales with an extensive background in purchasing and marketing foreclosure and REO properties as well as short payoffs; educator and author of two foreclosure books and many news and magazine articles; interviewed by CNN News about the foreclosure market in Southern California. A speaker at C.A.R.'s EXPOs 2006, 2007 & 2008.

Program Includes:
  • How REOs are created
  • How to compile the hottest and most updated REO inventory lists
  • Protecting your REO lists
  • How to successfully market yourself
  • Educating and keeping potential REO buyers
  • Important contracts and REO disclosures
  • California's nonjudicial foreclosure process and trustee's sale
  • Finding/selling properties purchased at trustee's sales by third parties
  • Working with HUD/VA properties
  • Little known secrets of th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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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oe Park | 1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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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Loan Modification 혼자 할려고 하는 데 질문/해답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 드린 modification을 준비하고 있던 최근에,
아는 분으로 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그 분 말로는 2008년 1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modification을 해주지 않는 다는(어떤 재정적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은행의 방침이 아닌 정부의 방침이므로 은행들도
그 방침을 따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난 답변해 주신 용에서 페이먼트 6개월 혹은 그 이상 하였으면
modification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의 경우는 main 수입원이 었던 남편의 실직이 큰 타격이어서
은행의 어떤 선처 구할수 있기를 바랄뿐이고... 지금 까지는 가지고 있던 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12월 페이먼트를 하였는데 이번 1월 달의 페이먼트는
걱정입니다.. 혹자 페이먼트를 한두번 못해야 그래야만 은행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돈을 빌릴수 조차 없으면 그냥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채
기다려 보아야 하지요. 저의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번번히 도와주심 사드립니다.
답변 아래입니다.

Dear Sihn Park
잘 알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계획이 바뀌게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기도하죠.
정부의 방침이나, 은행의 흐름을 그렇게 잘아는 사람이라면 왜 그사람이 분명하게 도와주지 않을까요?
Rumor를 듣고 오늘은  High 하고  내일은 Low해 지는것이 서민입니다.
그 분을 전문가라고 믿어시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시고, 납득하실만하면, 경비가 들더라도 그분을 고용해서 현명하게 일처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지 융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명쾌하게 융자 문제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한인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한것 같습니다.
6개월이상 되었으면 Loan Modification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면 저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kareicrealestate.com 의 12 번 메뉴 "서류"에 들어 가시면 오른쪽 칼럼에 각 은행들이 내 놓은 모게지보조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론이 있는 은행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만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고를 해 주신분은 미국의 융자 구조나, TARP자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Troubled Asset을 TARP자금으로 사 주는 대신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을 endorse할 뿐이지, 강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원자이지, 결코 법을 만들어서 은행이 강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이란 것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외에 좋은 분을 만나면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Modification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집의 에쿼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쿼티가 +이고 꼭 그 집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면, 은행을 우롱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에쿼티가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숏세일을 통해서 집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다면, 연체를 의도적으로 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에쿼티가 +,- 인지 전연 모르시면 주소와 현재 빚진 어마운트를 제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에쿼티란 현재의 집가격에다 은행에 갚아야할 빚의 합계를 뺀 숫자입니다. 아니면 저희의 웹사이트의 메뉴 6번에 들어 가셔서, 집가격을 한번 빼 보셔도 됩니다. (확실한 가격은 아니지만, 은행과 일할때는 정확하지 않아도 됨)

돈을 빌려서 모게지를 내는것은 에쿼티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쿼티도 없는데, 돈 빌려서 모게지를 내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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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텍스를 절약할 수 있는가?

다음에 차비호 회게사의 글을 올립니다. 동시에 이 Blog를 통해서 전문가내지, 모든 분들의 텍스 절약 아이디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동산 도매업(2)…규모 크면 TIC·LLC 병행 바람직

 

차비호 CPA / WISDOM 부동산투자대표

Q. 오랫동안 상가에 투자해 왔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LLC 혹은 TIC 형태로 부동산 도매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침 좋은 상가를 좋은 가격에 매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약 구입한 후에 TIC 혹은 LLC 형태로 지분을 쪼개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소매가격 형태로 팔면 어떤 형태가 더욱 유리 한지요. 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이런 방법으로 소유권을 나누어서 팔수 있는지요.

A.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는 LLC 입니다. 이유는 구성 과정에서 유연성이 많고 세금 혜택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LC의 단점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Grant Deed) 명의가 LLC 이름으로 되어 있기에 개인투자가들은 투자 과정과 건물의 판매 과정에서 1031 교환의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또 투자가 모집 과정에서 증권법(Security Law)에 저촉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TIC 입니다.

TIC
형태는 각 개인투자가들 지분만큼 소유권(Grant Deed)이 발급됨으로 처음에 투자 과정과 나중에 건물이 팔릴때 투자가 각자가 1031 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제대로 조직되면 증권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 의해 투자가 숫자가 35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 TIC 소유권자가 파산을 할 경우 다른 TIC 소유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SPLLC (Single Purpose LLC) 등이 고려 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TIC LLC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소액 투자가 여러명이 LLC를 만들어서 이 LLC가 하나의 TIC가 되고 큰 금액 투자가는 35명 이하의 TIC로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이 방법은 35명 제한을 피할 수 있어 여러명의 소액 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투자가가 자신의 건물을 팔고 1031 교환으로 참여 할 수 있기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복잡하고 법적인 책임이 클 수 있기에 규모가 적은 부동산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하든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 건물 소유와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 합니다.

그럼으로 건물을 완전히 파는 경우보다 소유권의 일부를 팔아 재투자를 위한 자금확보 방법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CAP 7에 건물을 사서 개인투자가들에게 CAP 6에 쪼개 팔면 수익률은 약 17% 입니다.

이는 은행융자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만약 건물가격의 50% 은행융자 했으면 레버리지(Leverage) 효과로 수익률은 3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CAP 8
에 건물을 50% 융자해서 사서 CAP 6에 팔면 수익률은 6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도매업은 이처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될수 있지만 부동산법 세법 계약법 등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동산 경기 변화에 대처 할수 있는 자금력이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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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 Financing

주택 시장 침체로 집은 안 팔리고 모기지 융자마저 극도로 어려워져 셀러들은 아주 난감하다. 바이어도 없는데다 설사 운 좋게 바이어가 나타났어도 융자가 안 나오니 집을 팔 수가 없다. 묘안에 없을까? 이럴 때 셀러 파이낸싱으로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셀러 입장에서 유의할 점
셀러 파이낸싱은 집을 파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생기게 해준다. 은행 대신 셀러가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로부터 소득이 들어온다. 은행이 대출로 수입을 올리듯이 셀러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연 7%의 이자라면 환영할 만한 수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셀러 파이낸싱을 선호하는 셀러도 있다. 양도 소득세를 훗날로 미룰 수 있고 은퇴 소득을 창출하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은퇴 노인들에겐 인기있는 이유다. 모기지를 완납해 매달 납부해야 할 페이먼트가 없거나 에퀴티가 많이 쌓인 셀러라면 오너 파이낸싱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오너 파이낸싱이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집을 팔고 다시 사야 하는 입장이라면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셀러 파이낸싱은 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셀러 파이낸싱을 해준 셀러는 모기지를 영원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기지 채권을 2부 시장에서 팔아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혹시 페이먼트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요즘 금융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양질의 채권은 2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만약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셀러는 차압을 통해 그 부동산을 환수할 수 있다.
셀러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셀러 파이낸싱을 해 줄 때는 상당한 양의 다운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바이어의 크레딧 점수가 약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운을 적게 받으면 바이어가 집을 지켜야 할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최소한 10%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는 셀러 파이낸싱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봐야 한다.
또 셀러 파이낸싱을 해줄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페이먼트 미납이나 지급 불능 시 벌과금과 보험을 충분히 들지 않았을 경우의 벌과금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매매를 할 때도 셀러 파이낸싱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와 일을 하는 것이 편하며 파이낸싱을 해준 후 페이먼트를 받고 기록을 유지하는 일을 대신 해줄 SellerLoans.com 등과 같은 론 서비서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바이어 입장에서 유의할 점
셀러 파이낸싱은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요즘처럼 융자가 어려운 때에는 구세주같은 존재다. 셀러 파이낸싱이 없었다면 원하는 집을 살 수 없을 텐데 셀러가 융자를 해 준다니 고맙기 그지없다.
그러나 황송해서 매매 자체를 너무 후하게 한다거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을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바이어는 셀러 파이낸싱 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셀러 파이낸싱은 흔히 벌룬 페이먼트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거래 종료 전에 부동산에 저당권(lien)이 걸려 있지 않은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셀러 파이낸싱를 해준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덥석 받을 필요는 없다. 전통적인 방식인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융자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잘 조사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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